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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草 雨 2013. 5. 22. 16:27

상속과 증여, 더 많은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무엇일까?  상속과 관련한 현명한 방법과 절세 비결을 알아보자.

 

 

 

자산 규모는 커지지만 호주제가 폐지되고 이혼율이 높아져 가족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또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개념과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각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기도 한다. 과연 상속과 증여는 무엇이고,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상속과 증여를 위한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일까? 지금부터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알아보자.

  • 01 상속과 증여의 차이

상속은 사망한 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사전 상속’이다. 상속은 단 한 번에 끝나지만, 증여는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할 수 있다. 살아있을 때 재산을 조금씩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부담하면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이 적어지지만, 사람의 수명이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미리 얼마만큼의 재산을 자식(또는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게 좋을지 모르는 것이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물려받는 것이므로 빚 또한 상속될 수 있다.

아파 누워있는 남자가 한 남자에게 재산상속에 대해 얘기하는 이미지
  • 02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방식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 부과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상속세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취한다면,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한다. 즉, 수증자가 납부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상속과 증여의 재산가액을 각각 100억원으로 설정했을 때의 이미지

상속과 증여의 재산가액을 각각 100억 원으로 설정했을 때, 상속세의 유산세 방식을 취하면 낼 세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구 분 세금 납부 방식 계산식
상속세 유산세 방식 {상속재산가액(100억) - 일괄공제(5억) - 금융재산공제(2억) = [상속세 과세표준(93억) × 세율(50%)] - 누진 공제 (4.6억) = 상속세 납부세액(41.9억)}
증여세 유산취득세 방식 방식 {1인당 증여재산가액(25억) -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3,000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24.7억) × 세율(40%)] - 누진 공제(1.6억) = 1인당 증여세 납부세액(8.28억)}

우선 상속은 세금납부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전에 일괄공제와 금융재산공제가 따른다. 이를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 금액은 93억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에 따른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현행 최고세율이 50%이다 보니 고액 자산가는 자신이 사망한 후 발생하는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산 일부를 사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 발생 시 상속가액에 포함되는 자산을 줄이는, 즉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1인당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25억이라고 할 때,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금액이 3,000만 원이므로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24억 7,0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과세표준 금액 24억 7,000만 원에 따른 누진세율인 40%를 곱하고, 누진 공제 금액을 빼면 1인당 증여세로 내야 할 세액은 8억 2,800만 원이 된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 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 원 초과 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누진세율 체계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른 누진세율 체계에 유념해야 한다. 과세표준이란 실제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여기서는 각종 공제금액을 뺀, 실제 자산가액을 말한다. 증여 시에는 공제가 적은 편이지만 상속은 공제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

  • 03 상속과 증여
  • 현명하게 하는 3가지 방법

하나,가족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상속을 염두에 둘 때는 꼭 10년 이상을 내다보아야 한다. 만약 상속세 규모가 클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하루빨리 증여에 대한 계획을 짜는 것이 현명한 절세 방법이다. 자신이 예상하는 상속세 구간이 10~20% 세율 이내일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만큼(배우자 6억 원, 자녀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은 미리 증여해두어야 한다. 만일 30% 이상의 높은 상속세율이 예상된다면 일정액의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상으로 증여를 실행하는 게 좋다.

둘,자녀에게 금융교육을 한다.

상속 계획을 단순히 상속세 납부 시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자녀가 상속재산을 관리해나가는 그림 또한 그려야 한다. 사전에 부모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 일부를 맡겨서 운용을 하게 하고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금융에 대한 세부 상식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 세미나에도 함께 참여하여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이 새나가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 포트폴리오를 나누어 사전에 공동관리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현명한 자산가'가 될 수 있게 준비하자.

셋,상속세 납부를 사전에 준비한다.

상속세를 내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여파가 다른 자산에도 미치기 마련. 특히 그것이 부동산이거나, 비상장주식일 경우에는 재산이 많아도 자금의 유동성이 경직되어 자산을 손해 보고 처분하는 때도 종종 발생한다.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사망보험금으로 미리 재원 마련을 염두에 둔다면 세금혜택 또한 받을 수 있기에 자산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 04 상속세와 증여세를 알뜰하게
  • 줄이기 위한 3가지 절세 방법

하나.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산을 미리 확보한다.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적어 매매가 힘들다. 그뿐 아니라 세금 문제로 단기 매매를 통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종신보험이다. 만약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상속 발생 요건을 충족할 시 상속인인 자녀가 5억 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둘,남편과 아내사이에도 소득을 나눈다.

부부가 같이 사업을 영위한다면 소득을 일방적으로 남편 쪽에만 편입시킬 게 아니라 아내 쪽에도 소득을 나누어 발생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이 소득으로 얻게 된 자산도 마찬가지. 부부가 나누어서 소유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 고액의 소득으로 말미암은 누진율을 낮추어 상속세 외에 소득세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나이를 먹을수록 금융 자산을 늘린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에 대한 맹신을 줄이고, 금융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합리적일뿐더러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팔거나 물납(다른 자산으로 대신 납부)으로 인해 더욱 자금상황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05 상속과 증여 Q&A

Q.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보관하는 게 문제가 되나요?

예전에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즉,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보관하더라도 돈을 사용할 때 누가 사용하였는지가 증여세의 중요 부과 기준이었기 때문에 누가 꺼내 쓰고, 입금하는지 등을 주의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개정세법에 따라 1월부터 발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4항에는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3.1.1)"로 명시하고 있어 자녀가 보관만 해도 사실상 증여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 돌아가신 분이 빚이 더 많을 때 유산상속을 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포기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상속 포기를 선택하여 빚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TIP 자필유언장의 법적 효력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자필증서는 가장 간편한 방식이긴 하나 위, 변조의 위험이 많아 그 효력을 엄격히 따지게 된다.

  • 자필유언장은 반드시 손으로 써야 한다. 컴퓨터나 타자기로 작성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유언장의 일부를 타인이 대필해도 안된다.
  • 자필유언장에는 유언자 이름, 내용(유언사항), 작성 일자(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이 모두 들어가야 효력이 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된다.
  • 자필유언장이 여러 개 작성되었을 때 가장 최근의 것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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