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은 가고 오는데/7 월

하천정비계획선

草 雨 2012. 7. 8. 15:07

 

 

하천정비계획선

 

보는 것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의 점용 및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로 각광받는 곳의 조건 중 하나는 하천의 조망 및 개천의 인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천에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 부동산사업을 하는 지인이 찾아와 홍천군 서면으로 강가에 접한 토지 구경이나 갔다 오자고 간 적이 있습니다.

 

토지 앞에 펼쳐져 있는 홍천강은 항상 보고 지내는 북한강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함께 간 분들이 다들 마음에 들어 하는 눈치라 다음날 그 곳의 토지물건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홍천군청에 가서 공부상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하천정비계획선을 확인해보니 뜻밖에도 토지물건의 절반 정도가 하천정비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앞에는 하천제방이 있으며 약 3m의 제방길도 현황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기에 하천정비계획에 포함 됐을 거란 생각은 못했던 곳이라 뜻밖이었습니다.

토지주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말을 실감한 경우였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이라함은 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계획입니다.

위의 하천법은 개인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하천정비계획선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하천이나 작은 구거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하천정비계획수립여부 및 하천정비계획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토지매입 전에 매입필지에 대한 경계를 측량하고 나서, 현황상 하천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하천의 점용부지가 많으면 하천정비계획선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용 가능한 토지가 넓다 하여 가치를 높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하천점용부지는 고사하고 자신이 매입한 필지마저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천정비계획선안에 포함된 모든 토지는 농사 이외의 모든 토지의 이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대책지역1권역


 가평군   :    설악면(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외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양평군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남양주   :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조안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증부면, 실촌면, 도척면
 용인시   :    모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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