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개요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보조금 신청요령

草 雨 2010. 8. 23. 10:56

 

펠릿보일러 보조금 신청요령 

 

 

 지원 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읍·면)에 펠릿보일러 지원신청서 제출

 

 설치 대상자로 선정
시·군 펠릿보일러 심의위원회에서 설치대상자를 선정·통보

 

 펠릿보일러 설치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참여가능업체 중에서 선정자 임의로 보일러를 선택하여 설치

 

 보조금 지급
해당 시·군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급

※ 신청서류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과 이장님의 확인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2010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계획 

계(대)/시·도별

인  천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4,000

 280

 280

 260

900 

 420

 350

873 

 367

237 

33 

  

 

2010년부터 산림청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참여 가능업체는 아래 구비서류를 충족한 업체에 한하니 설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목재펠릿 보일러의 성능·구조 설치기준(지식경제부)에 적합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열효율 80%이상임을 확인받은 업체
- 맨 아래 정책자료실 게시판을 통하여 산림청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참여가능업체 확인가능

 

 

 불량 펠릿보일러로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음에도 2주 이내에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문제가 해소 되지 않은 경우 해당 펠릿보일러 업체는 보급사업 참여배제 조치
(목재펠릿보일러 종합관리대책에 따른 3진 아웃제 적용)


 화목겸용 펠릿보일러 설치 시 펠릿전용보일러로 교체 또는 보조금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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