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이란?
2010년 산림청 주요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일반인들에게 정보가 부족하고,보편화 되지 않았다.
나무를 분쇄.건조.압축하여 작은 알갱이 모양(pellet)으로 성형한 친환경적 연료로,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농촌 연료비 절감에 효과적인 대안이며,
기후변화협약에서 목재펠릿은 탄소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펠릿은 경유의 54%, 보일러 등유의 79% 수준으로 유가 대비 경쟁력 보유하며 있으며,
실제로 '대관령 농업연구센터' 6개월 동안 시험한 결과 경유 대비 45%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국립수목원'은 3개월 동안 보일러 등유 대비 35% 절감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이다.
이에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으로 목재펠릿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것이다.
2009년 5월 21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목재펠릿 품질규격을 제정․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표시 여부는 생산 및 수입업체의 자율 사항이었던 탓에 그동안 원산지 및 품질 등이 불분명한 저가 불량 목재펠릿이 유통되었고, 이로 인해 목제펠릿 열효율 저하, 펠릿보일러 고장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 소비자의 불만원인이 돼 왔었다.
이에 부응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따라
2010년 7월26일부터 목재펠릿의 원산지나 각종 품질규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목재펠릿 품질규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목재펠릿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은
제품의 원산지 및 각종 품질규격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제품 포장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표시해야 할 내용은 함수율, 회분, 발열량 등 9가지 품질규격과 원산지․품질 등급 등이다.
따라서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 도입으로 불량제품 퇴출, 투명한 시장 조성의 효과가 기대되고,
목재펠릿 산업도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본다.
펠릿 제조과정(참고용)
목재펠릿 생산 공장의 펠릿을 만들기 위해 모아 놓은 목재들!
재선충병에 걸린나무, 숲가꾸기로 베어진 나무. 고사목 등
이용율이 낮은 나무를 재활용하여 펠릿을 만든다.
건조기-분쇄기-성형기-냉각기-계량기-포장기
우리 농촌의 경우 연료비 부담이 도시보다 높은 반면 농촌가구의 71%, 비닐하우스 등 시설원예는 100% 가까이가 연료를 유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우선 2020년까지 농촌연료의 20%를 목재펠릿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일러 보급, 펠릿공장 설치, 펠릿원료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목재펠릿 소요량은 연간 500만톤인데 국내 산림에서 100만톤(20%),
해외조림을 통해 400만톤(80%)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석탄의 일정량도 목재펠릿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산림은 앞으로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큰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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