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바뀌는 부동산 세제
최근들어 주택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신묘년 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많이 바뀌어 제테크 일환인 세테크의 전략 수정이 요구된다
특히 주택을 장만하려는 무주택자는 물론 갈아타기 수요자들도 바뀌는 세제를 숙지해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지역과 물건을 선택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취득 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 감면 여부 등도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게 되었다
9억원 초과 주택 취득 등록세 2배 상향
올해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 등록세가 2배로 늘어난다
정부가 2006년 9월부터 한시적 실시했던 취득 등록세 감면(취득가액의 4% -> 2%)조치가 올해로 끝나기 때문이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 2주택자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 등록세 감면 혜택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 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은 현재 취득가액의 2.2%에서 농어촌 특별세(0.2%)와 지방 교육세(0.4%)를 포함해 4.6%로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9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4,140만원 채권 매입액을 합하면 5,000만원 이상의 취득등ㄺ세를 내야한다
이는 1주택이라도 예외가 없으며 취득세와 등록세로 분류됐던 세목이 취득세로 통합된다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20% 가산세
양도세 예정신고도 이젠 혜택이 없어진다
그런 반면 예정신고의무는 더욱 강화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다음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10%의 세액을 공제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더라도 이 같은 혜택은 없어지고 오히려 신고를 안하면 가산세를 20% 중과한다
양도세 신고도 실거래가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쓴 허위신고가 발각되면 취득세의 1~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세 보증금 소득세 과세 대상
내년부터 전세 보증금도 일정액이 넘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했지만 주택 월세임대와 상가 임대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더 솔직히 말하면 다가구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양지로 끌어내어 과세하겠다는 얘기다
전세 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소득세는 전세 보증금 합계액의 60%에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 소득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전세 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 되지 않는다
이 또한 솔직히 말하면 몇년 전부터 정부는 광범위 전산 시스템을 시험 가동해 왔으며 부동산 중개소에서 전세계약을 하면 신고제도를 의무화하여 과세대상에 산입시킨다는 것이며
시행초기의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잡음을 우려해 3억원의 한도를 정한것이지만 이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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