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개발 주체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공성격이냐 민간성격이냐가 가장 크다. 일정 기준에 의해 사업승인을 득한 후 오래된 공동주택을 허물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흔히 말해 구 도심인 지역 일부를 개발해 새로 아파트 등 주택을 짓는 것이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선 시·도의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돼 있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은 재개발·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로 구분된다. 재건축의 경우 기본계획수립→구역지정→추진위구성→안전진단→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이주 및 철거→분양 및 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추진 절차상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일일이 조합원 동의가 필수다.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둘 다 추진 절차상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일일이 조합원 동의가 필수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구역 내 토지+건물을 소유한 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즉 구역 내 토지만 소유자이거나 건물만 소유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또 조합설립에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현행 도정법상 전매제한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공급받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면 비록 구역 내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어도 ‘현금 청산대상자’로 분류된다. 재건축과 달리 토지만 소유하거나 건물만 소유해도 각 시도조례에서 정한 분양기준과 조합내부의 정관 등에 따라 분양권이 인정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다.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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